소셜 미디어 플랫폼, 뉴스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거래 플랫폼 등 “플랫폼”은 우리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는 기차역의 승강장을 뜻하지만, 현재는 포괄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원하는 가치를 거래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을 형성하고 여기서 외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많은 글로벌 기업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 BM)은 “BM 발명”이라 하여 특허의 대상이 된다. 다만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BM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BM 특허는 특허법 규정에 근거해 신규성, 진보성과 같은 일반적인 특허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네트워크 서버와 통신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므로, 플랫폼 비즈니스 발명은 특허 적격성의 문제보다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BM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영업방법의 요소”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구성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1885 판결), 플랫폼 비즈니스 발명의 특허성도 이를 고려하여 판단된다.
1) 영업방법의 요소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서비스나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이에 해당된다. 오프라인의 서비스를 온라인화 시키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이 구현되거나 아니면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출원한 한국특허출원 제10-2017-7003398호는 “소셜 네트워킹 사용자의 확장된 추적 및 광고 타겟팅”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 계정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페이스북 계정으로 끌어와 기재하고, 구매자가 접속하는 모바일의 식별자를 이용하여 구매자를 식별하고, 구매자에게 추가적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발명은 온라인에서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래에는 제공하지 못했던 마케팅 기능을 제공한다. 즉, 기존에는 없었던 기능을 제공하므로, 비즈니스 방법으로서 새로운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구현하는 기술적 구성 요소
종래 기술을 사용해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비즈니스 방법을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음악 플랫폼이나 웹툰 플랫폼과 같이 기존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플랫폼, 배달 플랫폼이나 택시 호출 플랫폼과 같이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수행되고 있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서비스 플랫폼 등은 현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존재하지 않아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다.
비즈니스 방법을 구현하는 기술적 구성 요소의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아프리카TV의 상고를 받아들여,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특허는 무효라는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사건(2018. 12. 27. 선고 2018후10800 판결)을 살펴본다. 다툼의 대상이 된 특허는 2000년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가 출원해 등록받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 반응도 조사방법 및 시스템”으로, 시청자가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박수, 환호, 이해, 재미없음 등의 버튼을 누르면 해당 반응을 이진신호로 변환해 영상에 띄우는 기술이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가 아프리카TV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아프리카TV가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특허는 기존에 공개된 국내외 선행발명 기술을 단순 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보성 및 신규성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번에 대법원이 특허법원의 판결을 깨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특허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발명은 방송과 시청자 반응도 조사 프로그램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선행발명은 시청자 반응도 조사만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TV 방송은 공중파 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나, 선행발명에서는 공중파 등을 이용한 TV 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한 반응도 조사의 전송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일 뿐, 인터넷 방송 기술이 도입된 상황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선행발명에 나타난 인터넷을 통한 시청자 반응도 조사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호응 정도를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의 속성에 의한 것으로서 선행발명에도 나타나 있고, 반응키를 통한 신호로서 데이터 부하를 최소화한다는 효과는 채팅 프로그램 대신 미리 답변을 정한 시청자 반응 조사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따라 당연히 예상되는 효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결국 피고의 발명은 종래의 인터넷을 이용한 시청자 선호도 조사방법을 인터넷 방송에 단순히 전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선행발명은 인터넷 방송에 필요한 기술이 아닌 반면 또 다른 선행발명은 인터넷 방송 기술이어서 그 결합이 용이하지 않다거나, 선행발명들과 주지관용의 기술들을 결합한다고 해도 피고의 각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각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즉, 아이디어만 제시하는 유형의 BM 발명의 경우 구조 변경의 곤란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BM 발명의 경우에는 일반 장치 등의 발명에 비해 결합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구조 변경의 곤란성을 고려할 필요가 덜하다는 점에서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적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비즈니스 방법 자체를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 특허를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들에 대해 특허확보를 진행 중인데, 온라인 시스템 상의 사용자 신원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미국등록특허 US 9288217), 숙박시설의 랭킹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법(미국등록특허 US 10089702) 등에 대한 권리 확보를 진행하여 경쟁 업체에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 특허를 활용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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