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에 개정된 중국 전리법에는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는 전리권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면서 중국 사회의 창조혁신활동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중국전리법 제42조제2항의 등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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