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은 2015년 6월 15일부로 특허심판 심결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우선 특허심판 시범 프로그램(Expedited Patent Appeal Pilot Program)의 시행에 이어 결정계 특허심판(Ex Parte Appeal)의 병목현상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2015년 9월 15일부로 소기업을 위한 우선 특허 심판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아래 표는 현재 특허심판 평균 심결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 분야 |
특허 심판 심결 기간 (단위: 월) |
1600 |
32.5 |
1700 |
24.9 |
2100 |
31.6 |
2400 |
31.2 |
2600 |
31.2 |
2800 |
27.0 |
2900 |
26.2 |
3600 |
31.7 |
3700 |
30.1 |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Small Entity(소기업) 또는 Micro Entity(영세 소기업)가 본 프로그램 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안에 등록 승인결정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심결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 등록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출원인 대상은 Small Entity 또는 Micro Entity이어야 하며, 2015년 9월 18일자 기준으로 계류중인 출원인의 결정계 특허심판은 한 건이어야 함.
- 결정계 심판은 기재불비 거절을 포함하지 않음.
본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한 별도 관납료는 없지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출원인은 동의 해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청구항에 해당하는 거절이유인 경우 특허심판원은 한 개의 청구항을 대표로 선택하여, 선택한 청구항을 기준으로 심결 할 수 있다.
- 출원인은 구두 심리를 포기한다.
- 이미 지불한 구두 심리 신청 관납료는 환불을 받지 못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결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으나, 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이 선택한 한 개의 청구항을 기준으로 심결 할 수 있다는 점과 구두 심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은 2016년 9월 15일 또는 2000건의 신청서가 등록 승인된 날 중 더 빠른 날까지이다. 아울러, 미국특허청은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이는 추후 발표 예정이다.
References:
- https://www.pharmapatentsblog.com/2015/09/17/expedited-patent-appeal-for-small-entities/
- https://www.gpo.gov/fdsys/pkg/FR-2015-09-15/pdf/2015-230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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