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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리법 중 디자인 전리출원에 관련된 최신 규정내용
중국 변리사 원혜란

2020년 10월에 개정된 중국 전리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고, 그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디자인에 관련된 개정이다. 

개정된 전리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여, 그 전(2021년 5월 31일까지)에 출원된 디자인 전리권은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출원된 디자인 전리권은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며, 개정된 전리법을 적용할 출원에 대하여, 중국지식재산권국(이하 CNIPA로 칭함)는 잠시 심사를 보류시키고, 개정된 실시세칙 및 심사지침이 발표되면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전리법 개정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디자인 관련 개정 내용과 함께 2022년 5월 5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 헤이그 협정 가입에 따른 제도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디자인 관련 개정 내용은? 

1. 디자인 보호대상 범위 확대 – 제품의 부분 형상에 대한 보호 
개정 전 디자인 전리권은 제품의 전체 디자인만 보호하였는데, 이는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등 국가들의 전리보호제도와 비교할 때, 부분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없었다. 국제무역경제에서 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해당 제도도 글로벌 경제활동의 흐름에 맞추기 위하여 변경하였다. 

2. 국내 우선권 제도 확립
개정된 “전리법” 제2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중국에서 최초로 출원된 날로부터 12개월 내, 또는 디자인이 중국에서 최초로 출원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CNIPA에 동일한 주제로 전리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전 전리법에는 발명 및 실용신안의 국내 우선권만 허용되었지만, 해당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디자인 전리출원도 중국 국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3. 디자인 전리권 존속기간 변경
2021년 6월 1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 전리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개정 전 디자인 전리권 보호기간은 10년이었으나, 디자인 전리권 분쟁이 많이 발생하면서 10년의 존속기간은 전리권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권리를 보호하는데 유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15년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이 개정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4. 디자인 전리권의 개방허여 관련 
전리권 개방허가는 전리권자의 자발적인 허여방식이고, 이는 전리권 라이선스 체결에서 협상의 난이도를 낮추고, 전리 거래비용을 낮추고, 전리 거래 및 실시를 추진하는 제도이며, 전리권을 사회적으로 실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허가방식은 디자인 전리권에도 적용된다.  
 

헤이그협정 가입 후, 디자인 전리출원 심사에 관한 임시적인 세부 시행 방법은?

상기 개정 내용들 중, 디자인 전리권 존속기간이 15년으로 개정된 가장 큰 이유는 헤이그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22년 2월에 헤이그협정 가입 신청을 제출하였으며, 2022년 5월 5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헤이그협정 가입 효력이 발생되었지만 전리법 시스템 개정은 아직 미완료 상태인 배경 하에, CNIPA에서는 “헤이그협정 가입 후, 관련 업무의 임시 시행방법”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시행방법은 2022년 5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개 포인트를 설명해본다. 

1. 서류제출 및 비용납부 기한
제3조,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출원의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내에 CNIPA에 선출원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선출원 부본에 기재된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해당 출원의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내에 CNIPA에 관련 증명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출원의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내에 CNIPA에 우선권 주장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국제공개일이 개정된 전리법 실시세칙이 시행되기 전(당일 포함)인 경우, 개정된 실시세칙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우선권 주장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만료일까지 선출원 부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증명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우선권 주장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출원 기한
제4조, 디자인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해당 출원 국제공개일로부터 2개월 내에 CNIPA에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고, CNIPA은 전리법 및 실시세칙, 전리 심사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5조, 출원인이 디자인 국제출원에 관련된 디자인이 전리법 제24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디자인 국제출원 성명을 제출할 때, 그리고 디자인 국제공개일로부터 2개월 내에 CNIPA에 관련 증명문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 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명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리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리법 제24조: 전리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2) 중국정부가 주관 또는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경우, (3)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4.  권리자 변경
제7조, 디자인 국제출원의 출원인 또는 전리권자가 권리변경을 신청한 경우, 국제국에서 관련 수속을 진행하는 것 외, CNIPA에도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문서가 외국어인 경우, 중문 번역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합격인 경우, CNIPA은 국제국에 해당 권리변경은 중국에서 효력발생되지 않았음을 통지한다. 
 

헤이그협정에서 중국 지정 출원에 대한 특약은?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은 각 국가의 실정에 따라 체결한 내용이 다소 상이하다. 그 중, 헤이그협정에서 중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중국 전리법에 따라 국제출원은 다음을 제외하고 하나의 디자인만 포함할 수 있다.
(i) 동일한 제품에 대한 여러 유사한 디자인은 최대 10개까지 하나의 출원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메인 디자인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는
(ii)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제품에 포함된 여러 디자인은 제품이 관례적으로 동시에 세트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며, 각 제품에 포함된 디자인이 동일한 디자인 개념을 갖는 경우 하나의 출원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상기 두가지 내용은 개정 전 중국 전리법 실시세칙이 규정된 내용이고, 개정될 실시세칙에도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부분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전체 제품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GUI 출원인 경우, 출원인은 GUI를 포함하는 전체 제품, 제품의 부분 디자인 또는 GUI 자체에 대한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디자인 출원이 GUI를 포함하는 전체 제품이고, 디자인의 필수 구성요소(essential feature)가 GUI에만 관련되는 경우, 출원인은 GUI를 보여주는 전체 제품의 직교도(orthographic view)를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출원이 전체 제품의 부분 디자인인 GUI인 경우, 출원인은 GUI를 보여주는 전체 제품의 직교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GUI가 전자기기에 응용되도록 설계된 경우, 출원인은 제품을 보여주지 않고 GUI의 도면만 제출할 수 있다. 동적 화상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은 GUI의 초기 상태를 보여주는 직교도를 정면도로 제출하여야 하고, 나머지 상태에 대하여, GUI 키 프레임 도면을 상태 변화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도면들은 완전한 동적 패턴 변화과정을 판단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4. 중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의 국제등록 또는 거절통지기간은 6개월이 아닌 12개월이다.  

5. 국제등록공고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비의도적으로(unintentionally) 전달되지 않은 경우, 중국법에 따라 보호가 부여된 날로부터 국제등록은 효력을 발생한다. 

6. 국제등록부의 국제등록 소유권 변경 기록은 CNIPA에서 해당 변경에 대한 적격 문서를 접수할 때까지 중국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헤이그협정을 통해 중국을 진입국가로 지정한 출원에 대한 실무요구는?

중국 전리법 시스템에서의 규정은 헤이그협정에서의 규정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1. 권리 획득의 절차
헤이그협정에서는 “즉시 등록”으로, 출원과 동시에 등록되는 것이지만, 중국 전리법에서는 초보심사를 거친 후 등록된다. 헤이그협정을 통해 중국으로 진입한 국제출원도 CNIPA의 초보심사를 거쳐야 등록될 수 있다. 여기에서, 초보심사는 단순한 형식 심사가 아니고, 명확한 실질적 결함이 있는지 심사한다. 즉, 디자인 전리 보호대상인지 여부, 종래의 디자인에 속하는지 여부 또는 종래의 디자인과 큰 차이점이 없는지 여부, 도면이 디자인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 단일성, 보정범위 위반여부, 중복 등록여부, 및 기타 서류와 수속 등에 대해 심사한다.

CNIPA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국제국에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하고, 국제국에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서를 전달한다.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서에 대해 CNIPA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답변서는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답변 내용이 출원문서 중 문자들을 수정하는 내용이면, 이에 대응되는 영문 버전도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 과정에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CNIPA는 추가적으로 보정통지서 또는 거절이유통지서를 발행하고, 출원인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의 답변이 거절이유통지에서 통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CNIPA는 거절결정을 발행한다. 거절결정에 대해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헤이그협정을 통해 진행된 디자인 전리출원의 복심 절차는 일반 출원의 복심절차와 같다. (중국에서의 복심은 한국에서의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거의 유사하나, 제일 큰 차이점은 보정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CNIPA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국제국에 보호를 수여한다는 성명을 하고, 등록공고를 진행하며, WIPO에서 출원인에게 중국에서 등록되었음을 통지한다. 디자인 전리권은 공고일로부터 발효된다. 

2. 출원문서에 대한 요구
중국에서의 디자인 출원은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요약설명 등 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설명은, 도면 또는 사진에서 보여주는 해당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고, 1)디자인 제품의 명칭, 2)디자인 제품의 용도, 3)디자인 설계요점, 4)설계요점을 제일 잘 보여주는 대표 도면 또는 사진 지정, 5)부분 디자인 출원인 경우 전체 제품에서의 용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GUI 디자인 출원인 경우, GUI의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제품명칭에서 나타내는 용도와 대응되어야 한다. 

3. 단일성 요구
중국에서의 디자인 전리출원은 10개 이하의 유사한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단일성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경우, 국제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분할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헤이그협정을 통해 중국으로 진입하더라도, 상기 3가지 요구는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중국 전리법 시스템은 전리법, 전리법 실시세칙 및 전리 심사지침으로 구성되는데, 2020년에 전리법 개정에 따라 실시세칙 및 심사지침도 개정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실시세칙 및 심사지침의 개정은 진행 중이다.. 전리법에는 기본 개념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보다 구체적인 실무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실시세칙 및 심사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리출원에 대한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개정된 실시세칙 및 심사지침이 곧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