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이다. 청구항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부분으로, 특허등록이 되었을 때 청구항은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특허법 제97조에서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라고 등록된 청구항의 법률적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있으면, 청구항에 대해 특허 등록요건을 판단하며, 특허출원 시 출원인이 특허청에 지불하는 심사청구료 또한 청구항의 개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은 청구항별로 등록요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고,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청구항들을 병합하거나, 일부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청구항을 신설하는 보정을 수행할 수 있다. 청구항을 병합 및 삭제하는 보정과 달리, 청구항을 새로 신설하는 보정을 수행하는 경우 출원인은 추가되는 청구항 개수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제해야 한다. 심사청구료는 추가되는 청구항마다 44,000원의 비용을 특허청에 지불해야 한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2022.08.19).
한편, 청구항을 새로 신설하는 보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보정의 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다. 자진 또는 최초거절이유통지(제47조1항 1호)에 대응한 보정의 경우, 특허법은 특허출원 당시 제출한 최초 명세서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청구항을 신설하는 보정을 허용한다. 그러나, 최후거절이유통지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의 보정(제47조 1항 2호 및 3호)에서, 특허법은 새로운 청구항을 신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진행한 심사결과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심사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앞서 국내 출원시 심사단계에서 청구항 추가의 경우 비용 등을 살펴보았고, 이하에서는 주요국(IP5)의 심사단계에서 청구항의 추가 가능 여부 및 비용 등에 대해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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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추가 가능 시기 |
출원 관납료 |
한국 |
자진 또는 최초거절이유통지(제47조 1항 1호 또는 2호)에 대응한 의견서 제출 기간 |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44,000원 |
일본 |
자진 또는 최초거절이유통지(제17조의2 1항 1호)에 대응한 의견서 제출 기간 |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4,000엔 |
중국 |
자진보정 기간 내 |
청구항 10항 이내에서는 추가 수수료 없음
10항 초과 시부터는 출원료만 1항당 150위안 추가 |
미국 |
보정 기간 내 |
청구항 20개까지 동일
단, 독립 청구항은 3항 초과시 1항당 480달러 추가
전체 청구항이 20항 초과시 1항당 100달러 추가 |
유럽 |
N/A |
청구항 15개까지 동일
15항 초과시 1항당 250유로 추가
50항 초과시 1항당 630유로 추가 |
한국에서 출원인은 심사청구할 때 기본료(143,000원)에 청구항의 1항 마다 44,000원이 추가된 관납료를 납부한다. 특허 심사청구 이후 출원인의 보정으로 청구항이 추가되는 경우, 기본 보정료(전자문서로 제출시 매건 4,000원)에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44,000원이 추가된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2022.08.19).
한국과 비슷한 수수료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은 출원인이 심사청구할 때 기본료(138,000엔)에 청구항의 1항 마다 4,000엔이 추가된 관납료를 납부한다(2019년 4월 1일 이후 출원된 특허출원 기준). 특허 심사청구 이후 출원인의 보정으로 청구항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4,000엔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중국, 미국 및 유럽 각각은 모두 보정 가능 기간 내에 청구항을 추가하는 보정이 가능하고, 이때 추가되는 청구항의 개수가 기 설정된 개수를 넘는 경우에만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은 출원료(900위안)를 납부하면, 청구항 10개 및 명세서 3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비용을 납부한다. 출원인의 보정으로 청구항이 10항을 초과하는 경우 11항부터 1항마다 150위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심사청구료(2,500위안), 등록료 및 연차료는 청구항의 개수에 대응하여 추가되는 금액이 없다.
미국은 출원시 기본 관납료는 320달러로, 단일 청구항 20개 까지, 독립 청구항 3개까지, 그리고 명세서 100페이지까지가 기준이 된다. 독립 청구항 4항 이상부터는 1항마다 480달러, 총 청구항 개수가 21항 이상부터는 1항마다 1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유럽은 출원시 기본 관납료는 130유로로, 청구항 15항까지 포함되는 금액이다. 청구항이 1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6항에서 50항까지는 1항 마다 250유로가 추가되나, 51항부터는 1항 마다 630유로가 추가될 수 있다.
주요국(IP5) 중 일부 국가에서는 청구항 추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또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청구항을 추가하는 보정시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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