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뚜껑 오픈 구조」와 관련된 발명을 특허출원하였다. 단일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터치 오픈 구조」, 「돌려서 여는 구조」, 「오프너를 이용해야 열리는 구조」 등 다양한 실시예를 명세서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 중에서 「원터치 오픈 구조」는 사족으로 봐 청구항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출원 후 한참 경과된 후에 「원터치 오픈 구조」 제품이 가장 잘 팔리는 것을 알게 되어 권리화가 필요해졌다. 이 경우, 청구항 추가를 통한 「원터치 오픈 구조」의 권리화는 가능할까 ? 이러한 「출원중 청구항 추가」의 가능 여부를 주요국(IP5)별로 알아본다.
YOUME IP 블로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