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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특허의 회사 양도시 세금 문제 고찰 (22.09.06)
변리사/변호사 박성인

대표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한 발명을 본인 명의로 출원해 취득한 특허를 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거나 가지급금으로 상계 처리하거나 그 특허권에 대해 대표이사가 회사에 실시권을 설정해 로열티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에서 이와 같이 등록된 특허를 직무발명으로 보고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해 근로소득 또는 증여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여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과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심판례를 검토하고, 회사나 대표이사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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