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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인 방법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변리사 허려화

【사건의 개요】

피고(특허권자)는 원고의 실시 제품이 이 사건의 특허발명의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심결되었다. 특허법원 상소심에서 피고가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으로 물건발명 특허권이 동일 구성을 가진 물건에 대한 효력 범위에서 제조방법의 결정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 같은 법리를 기초로 판단한다.
 

【확인대상 발명 특정 방법】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 등 참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제1항), 특허발명이 물건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가 물건발명의 실시이므로[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물건발명의 특허권은 물건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적용】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총 39개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3차원 입체형상 직물 및 이의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인데, 특허권자인 피고들이 보호범위를 확인하려는 특허발명은 그 중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3차원 입체형상 직물에 관한 것으로 물건발명에 해당한다.

1. 사실관계 정리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공통점 (1) 직물은 표면층, 이면층, 상기 표면층과 이면층을 연결하는 중간층으로 형성;
(2) 중간층은 제1중간층과 제2중간층으로 형성(중간층들이 반복 형성);
(3) 기본적으로 표면경사만으로 이루어진 표면부와, 표면경사 및 상기 중간층을 구성하는 경사로 직조된 표면접결부가 순차 반복적으로 형성된 표면층;
(4) 기본적으로 이면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이면부와, 이면경사 및 상기 중간층을 구성하는 경사로 형성된 이면접결부가 순차 반복적으로 직조된 이면층과; 
(5) 중간층을 구성하는 경사만으로 직조되어 상기 표면접결부 및 이면접결부에 순차 반복적으로 연결된 중간층을 포함,
(6) 3차원 입체형상 직물(3중구조 블라인드)
차이점 1 상기 이면부의 표면에는 상기 중간층을 구성하는 경사가 위사와의 교차없이 제직되어 외부로 노출되고, 제직 후 상기 노출된 경사를 전모시킴으로서 형성되는 3차원 입체형상 직물. 중간층이 제1중간층(C-1), 제2중간층(C-2), 제3중간층(C-3) 및 제4중간층(C-4)이 중간경사(a)(b)(c)(d)들로 각각 형성되면서 각각의 경사는 이면층(A)으로 표출되어 각각 차기 순위의 중간층을 띄어 넘은 위치의 이면층과 표면층을 위사와 교차없이 순차 통과하여 표면층(B)으로 표출되어 자신의 중간층 순위에 4를 더한 순위의 중간층(C-5 내지 C-8)을 각각 형성되게 직조된다.


2. 법리 적용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직조’, ‘제직’, ‘전모’ 등 제직 공정과 관련된 기재가 있으나, 이는 물건발명인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의 구조나 형상,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그 물건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나 단계를 나타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제조방법의 기재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제조방법의 기재로 보더라도 그 방법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청구하는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는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이라는 물건 자체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설명서에 확인대상 발명의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을 제직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이 아니라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부연 설명에 불과하고, 확인대상 발명이 그러한 부연 설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인지에 따라 물건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달라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가적으로 기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부가적으로 기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라고 한정하여 파악한 다음, 원고가 생산한 제품(갑 제4호증 사진의 실물 제품)이 그와 같은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판결 파기 및 특허법원 환송).
 

【판결의 의의】

본 판결에 따르면, 권리범위확인에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는 물건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실시된 물건의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에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확인은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의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