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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표에 도형 부가시 상표 등록가능성 고찰
변리사 원준호

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1) 문자의 의미가 상품의 성질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고 2) 문자의 호칭과 유사한 상표가 선출원 또는 선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문자만으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 도형을 부가하여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도형의 부가방식이나 도안화 정도에 따른 일반적인 등록가능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여기서 도형부가방식은 편의상 1) 문자와 도형의 결합이 외관상 구분이 되는 외적 부가와 2) 문자 자체를 디자인한 내적 부가로 구분하도록 하겠다.



위 내용을 CASE별로 관련 판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CASE 1> 식별력이 없는 문자상표에 도형을 외적부가하는 경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구성 전체의 식별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문자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 식별력이 있는 도형을 결합하면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등록사례> 

다만, 부가되는 도형이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간단하고 흔히 볼 수 있는 도형이거나 또는 부가되는 도형과 유사한 도형이 선등록 또는 선출원되어 있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거절사례> 


<CASE 2> 식별력이 없는 문자상표에 도형을 내적부가하는 경우 
CASE 2는 문자자체를 도안화하는 것인데 등록여부는 도안화된 부분이 문자로 인식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사례>


<CASE 3> 식별력이 있으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는 문자상표에 도형을 외적부가하는 경우 
이 경우는 도형을 결합하여도 식별력이 있는 문자부분이 도형과 분리되어 관찰될 가능성이 높아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 도형의 일부에 문자를 표기할 경우 선행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문자부분의 상표로서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 문자상표의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래는 상표의 구성중 문자가 아닌 도형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CASE 4> 식별력이 있으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는 문자상표에 도형을 내적부가하는 경우 
CASE 2 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표의 등록은 도안화된 문자부분이 문자로 인식되는가 혹은 도형처럼 인식되는지에 달려있다. 문자상표는 호칭의 유사성이 중요한데, 도안화된 부분이 즉각적으로 문자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선행상표와 대비할 호칭이 없어 비유사로 판단되겠지만, 문자로 인식된다면 호칭이 발생되므로 선행상표와 호칭이 유사하다고 하여 거절될 것이기 때문이다. 

CASE 4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아래 사례들은 참조할 만하다. 

<등록사례>

<거절사례>

이상, 문자만의 상표가 식별력이 약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검색되어 등록을 장담할 수 없을 경우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다만, 결합되는 디자인의 식별력 정도에 대한 특허청이나 법원의 판단은 시대의 인식을 반영하여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 사례들은 참조는 할 수 있어도 정형화된 판단기준은 아님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