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네시아 특허
세계 4위에 해당하는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G20 국가 중 경제성장률 2위의 신흥 경제국이다. 인도네시아의 특허출원은 파리조약 또는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내 단계 진입에 의해 가능하다. 다만, 그 외에 출원에 필요한 서류나, 요건 등은 유사하므로,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2. 출원시 필요 서류
특허 출원시 사용되는 언어는 인도네시아어이며, 영문 명세서로 된 명세서 출원도 가능하다. 출원시 필요 서류는 하기와 같다.
1) 출원서,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도면, 요약 등의 한국과 비슷한 형태의 특허 출원서 및 명세서
2) 위임장 -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며 포괄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음
3) 양도서 - 출원인과 발명자가 다른 경우에 필요
4) 우선권 증명서 - 파리조약의 출원인 경우에 필요
5) 선언서 -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필요
3. 심사
1) 방식 심사
출원 후에는 방식 심사가 진행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출원일이 부여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정 통지서가 발송되고, 지정기간내에 보정 요구 사항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출원은 취하로 간주된다.
2) 실체 심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고, 심사 청구하지 않은 출원은 취하로 간주된다. 심사기간은 심사 청구를 한 경우, 공개기간이 종료되면 실체 심사가 시작되고, 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며 한국과 유사하다. 특허등록여부는 심사 청구 후 일반적으로 36개월 내에 결정된다.
① 특허요건 위반시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실체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때 출원인은 3개월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거절결정서가 통지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거절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 청구할 수 있다. 분할출원은 실체 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가능하다.
② 특허요건 충족시
심사 결과 특허 요건 및 특허법 상의 규정에 충족되는 경우, 등록결정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되어 특허공보에 공고된다. 제3자는 특허 부여일로부터 9개월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4. 공개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내지 18개월 후에 출원공개된다. 공개 후 6개월 내에 제3자가 정보제공할 수 있다.
5. 특허권
출원일로부터 등록 후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진다.
6. 특이점
1) 단기 특허(실용신안)
인도네시아는 실용신안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특허의 종류로 “특허”(한국의 특허)와 “단기 특허”(한국의 실용신안)로 구분된다. 단기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해야 한다. 단기 특허의 실체 심사(신규성 유무로 등록 요건 판단)와 존속 기간(10년)은 한국의 실용신안제도와 유사하다.
2) 특허의 취소
특허결정되고, 4년 동안 해당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허는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연차료 미납시 특허는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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