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의 사전적 정의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 수많은 기술적 요소와 창작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산업분야이다. 또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항에서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 중 게임 콘텐츠는 지식재산권법 중 저작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저작권 만으로는 보호의 한계가 있고, 새로운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되거나 2차 상품, 서비스로 산업이 확대되고 있어 저작권 외에도 여러 지식재산권법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임 콘텐츠의 각 구성요소에 따른 보호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최근 게임 분야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제1호 카목을 적용하여 기존에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려웠던 무단 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2조 제1호 카목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차목’으로 신설하여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였고, 2018년 4월 17일 일부개정에서 ‘카목’으로 변경되어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였다.
게임 콘텐츠 보호를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2조 제1호 카목이 적용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7553 판결(2015. 10. 30. 선고)은 킹닷컴의 ‘팜 히어로 사가’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 사이의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재 카목)을 인정한 판결을 판시한 바가 있어, 전형적인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콘텐츠 무단 사용으로 경제적 이익에 침해를 입은 경우 본 호의 주장을 고려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게임 콘텐츠와 관련하여, 각 구성요소의 특징에 따라 사전에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으로 권리화 하거나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수 있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등록권리 및 발생권리의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주장을 통해 보호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1. 게임 IP 활용방안 연구 - 산업재산권을 중심으로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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