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발명으로서 성립되지 않는 경우 특허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발명의 성립성은 특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규정에서도 특히, 「자연법칙을 이용」의 의미는 상당히 모호해서 혼란을 준다. 사전적으로 「자연법칙」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정한 법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고려시 발명의 성립성은 「반복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법칙을 이용」의 의미를 이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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