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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 출원과 독일특허 단독출원의 실익에 관하여
변리사 최상국

1. 유럽특허 출원 방법
 

(1) 유럽특허(European Patent)제도

유럽에서 특허로 출원 및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유럽 특허 조약(EPC)에 의해 협의된 모든 국가에 특허를 허여할 권한을 갖는 정부간 기관인 유럽특허청(EPO)에 대한 단일 출원을 통해 여러 유럽 국가에서 효력을 미칠 수 있는 특허 등록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유럽특허제도). 

일단 EPO에 의해 특허가 허여되면, 출원인은 해당 허여된 특허가 효력을 갖기를 원하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택된 국가에 대해 독립적인 국가별 권리의 집합을 획득할 수 있으며, 권리 부여 후의 유효성 및 침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따르게 된다. 

EPC에 따라 출원부터 심사 및 결정 등은 모두 EPO를 통해 이루어지나, 다만 각 지정국가 별로 효력을 갖는 별개의 특허권으로 된다. 즉 출원인은 하나의 출원서를 EPO에 제출하고 통일된 심사절차를 거쳐 특허결정을 받을 시, 회원국에 별도의 번역문 제출과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개별 국가의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다. 현재 EPC의 회원국은 유럽 연합(EU) 회원국과 터키, 스위스 등 비 EU 국가를 포함한 총 38개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가적으로 지정이 가능한 모로코, 몰도바 등의 국가를 포함하여 총 42개국이 EPC에 참여하고 있다.
 

(2) 개별 국가 출원 (PCT 국내단계진입 포함)

또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각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의 특허 출원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유럽에서의 특허를 획득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 EPO에서는 유럽특허 출원을 선행 출원으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하는 직접적인 출원 또는 PCT 출원에 기반한 국내단계진입으로서의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국가별 출원은 또한 PCT 출원에 기반한 국내단계진입으로서 제출될 수 있다. 다만 일부 국가(특히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PCT 출원에 기반한 특허출원이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EPO 경로를 통해 출원해야 한다.

 

2. 유럽특허제도 출원의 실익

유럽특허제도를 이용한 출원은 EPO에 하나의 출원서만 제출하면 되고, EPO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모든 국가에서 특허결정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즉 EPO에서 등록결정을 받은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개별국에 번역문을 내면서 연차료를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출원서를 내고 절차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서치리포트”가 발행되고, 특허공개가 된다. 심사료를 내면 실체심사가 진행되고, 여기에서 OA를 극복하면 특허결정 및 특허공고가 진행된다. 특허결정을 받으면 개별국에 “validation”이라고 하는 유효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번역문을 내면서 연차료를 납부하면 된다. 

유럽특허출원의 경우 3년차부터 매년 출원일에 출원유지료를 납부해야 하고, 등록이 되면 각 지정국에 매년 등록유지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EPO에서 특허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국가에 대해서 유효화를 하는 경우 엄청난 번역비와 막대한 연차료를 부담하게 된다. 

심사 단계 이후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등록과 소송은 개별 국가에서 진행된다. 특허 무효나 침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 국가 법원에서 다퉈야 하며 이에 따라 소송비용의 증가 및 소송 결과의 비일관성이 문제가 된다.

 

3. 개별 국가(e.g. 독일) 출원의 실익

유럽 전체를 커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EPO를 통한 출원보다는 개별 국가 출원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독일출원의 경우, 비용 면에서 유럽특허제도 출원의 약 1/4에 불과하며 약 7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유럽특허제도 출원의 경우 평균 약 5년이 소요된다).

또한 번역문 제출 시점을 출원 후 12개월까지 늦춤으로써 소요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번역료 지출을 등록 확정시까지 늦추고, 출원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유럽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위상은 상당하므로 비용 대비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4. 유럽특허 출원 전략

유럽에서는 유럽특허제도 및 각국 개별 출원의 2가지 출원 방법이 존재하므로 출원 전략에 있어서, 목적에 따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유럽특허제도의 경우 각국 언어로 번역 비용이 필요하다(13개국 등록시 평균 번역비용 약 14,000유로). 유럽특허제도는 각국 특허청에서 별도의 유효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허유지료는 10년차 약 29,500유로, 20년간 약 159,000유로가 소요된다.

한편 독일 단독출원의 경우 출원료 및 특허유지료는 아래와 같다(현지대리인 비용은 제외, 단위: EUR).



(출처: IP Guidebook(독일편)-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