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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IP5)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비교 (21.08.12)
변리사 곽경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 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하거나 출원 후 등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실질적으로 단축된다. 이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특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요국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준다. 즉,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는 1.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와 2. 등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위 2가지 경우에 대해 주요국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를 상호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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