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발명은 선행 또는 공지 발명에 개시된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을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특허발명을 말한다. 기존에는 공지기술로부터의 실험적인 최적·호적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었으나 예외적으로 선택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 진보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금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선택발명에 대한 특허성 판단 기준에 큰 변경이 있었다. 이를 주요국의 선택발명에 대한 심사기준과 함께 아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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