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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특허법
변리사 민진홍

 

2016.2.29. 공포된 특허법(법률 제14035호) 및 실용신안법(법률 제14034호)에 따라 조속한 권리확정, 사후구제의 기회 확대, 그리고 부실특허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허청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입법 추진 배경으로하여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의 단축(5년→3년) [제59조제2항]
1) 기존에는 심사청구기간이 5년으로 길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조속한 권리 확정을 위해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로 단축.
- 2017년 3월 1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

o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도입(신설) [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15까지 신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 현재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허무효심판절차가 복잡하여 활용도가 적은 문제점이 있음.
2) 누구든지 특허취소사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하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검증을 강화함.
-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 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

o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기간 연장(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35조 단서]
1)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중 빠른 날까지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여야만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 경우 특허무효심결이 지연되어 무권리자의 특허가 등록공고 후 2년이 지난 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까지만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하면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 출원시기가 소급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 등록된 무권리자 특허권부터 적용

o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신설) [제99조의2]
지금까지는 무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받은 후 별도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특허권 이전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무권리자의 명의로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이전등록하는 방법으로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의 편의를 도모함.
-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 등록된 무권리자 특허권부터 적용

o 직권 재심사 제도의 도입(신설) [제66조의3]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한 후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 있는 특허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되, 권리 보호의 안정성을 위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만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 3월 1일 이후 특허결정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o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보완 기간 연장(14일→2개월) [제17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었으나 그 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기준에 맞게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 보완 가능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개월로 늘림.
- 2017년 3월 1일 이후 절차 추후보완 가능한 특허출원부터 적용

o 기타
명백히 잘못 기재된 기재불비에 대해 심사관 직권보정 허용(제51조제1항1호)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설정등록(출원공개)시 기초출원에 대한 서류열람 허용(제216조)
무효심판의 정정청구 취하기간의 개선(제133조의2)
소송당사자 절차 중지 신청권 부여(제164조)
법인 해산시 특허권 소멸 규정 정비(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