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별개의 특허로 출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할출원은 심사관이 발명의 단일성 위배로 거절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된다. 또한, 분할출원은 출원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원출원의 거절 극복을 위해 이용되거나 좀더 넓은 권리범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즉, 분할출원은 출원인이 해당 출원의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 이에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분할출원제도를 아래에서 상호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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