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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 대상 확대로 심사가 빨라지는 품목은 ? (20.12.04)
변리사 이경숙

특허청에서 2020년 12월 1일부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일부심사디자인 대상 품목으로서 기존의 3개 물품류인 2류(의류), 5류(직물지), 19류(문방구) 이외에 4개 물품류인 1류(식품), 3류(가방•잡화), 9류(포장용기), 11류(보석•장신구)를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 디자인출원 중 약 35%에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라이프 싸이클이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에 대해 실체심사 중 일부 요건만 심사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모든 등록요건에 대해 심사하는 디자인심사등록제도와 구별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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