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이 2020년 9월 17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한 임시 출원의 관납료 납부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즉, 미국특허청에 임시 출원하는 출원인은 그 관납료를 정규 출원시에 내면 된다. (대기업: $300, 중소기업: $150, 초소형기업: $75) 관납료 납부는 정규 출원시까지 최대 1년 유예된다. 물론, 대리인 비용은 할인이 없을 것이므로,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의 납부 유예 효과는 미미하다. 다만, 본 프로그램은 대학이나 공공 연구소가 글로벌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인 점이 있다. 이를 아래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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