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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상표디자인 확보전략
변리사 이경숙

영국은 2020.01.31에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였다. 다만, 영국은 전환기간인 2020.12.31 종료시까지 유럽연합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전환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에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유럽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계류중인 업체는 그 변동 사항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를 기준일인 2020.12.31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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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케이스 설명

변동 내용

1

출원중

기준일 현재 출원계류중인 유럽연합 상표/디자인의 경우

영국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아 2021.09.30까지 영국지식재산청(UKIPO)에 별도의 재출원 필요
영국출원시 유럽연합 출원의 출원일 및 우선일 인정, 재출원 비용 소요
• 2020.10.01 이후 출원되는 모든 유럽연합상표는 이에 해당 ( 3개월 이의신청기간 고려)

2

등록유지

기준일 현재 등록유지중인 유럽연합 상표/자인권의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및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 포함
영국법에 의해 자동 승계되어 해당 유럽연합상표의 원출원일, 우선권, 갱신일을 그대로 인정
영국 상표등록번호는 유럽연합상표의 등록번호 앞에 “UK009”를 추가해 구분

3

권리자가 영국상표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 UKIPO에 적용예외(opt–out) 신청 필요

4

기준일 현재 공개되지 않은 등록디자인의 경우 

유럽연합 등록디자인 및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 포함
• UKIPO에 별도의 재출원 필요

5

유럽등록상표의 갱신일이 기준일 이전인 경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갱신 완료시 별도 조치 없이 영국 권리로 자동 갱신

6

유럽등록상표의 갱신일이 2021년 이후인 경우

갱신일이 전환기간 종료 후인 경우
유럽연합 등록상표와 영국등록상표 각각에 대한 갱신 필요
전환기간내에 유럽연합 등록상표를 갱신해도 영국 상표권에 대해서는 갱신 효과가 없음 (경제적 혜택 無)

 


 

한편, 2021년 이후에 영국에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영국법에 따라 UKIPO로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헤이그 협정 등의 국제출원을 이용시 유럽과 별도로 반드시 영국을 지정해야 한다. 한편, 유럽특허는 유럽특허청이 유럽연합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브렉시트 전후의 변동 사항은 없다.

*참고자료: 브렉시트 관련 영국 정부 안내자료, 브렉시트에 달린 EU 상표의 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