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덮죽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방송을 통해 ‘덮죽’을 만든 포항 식당의 대표가 관련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제3자(상표 도용자)가 먼저 ‘덮죽’ 상표를 출원하고 이를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해당 상표를 사용하다가 제3자가 해당 상표권을 선점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상표 선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공격적인 수단과 방어적인 수단으로 나누어 아래의 URL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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