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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리법, 특허권자 보호에 방점을 둔 제4차 개정 실시 (20.10.26)
중국변리사 원혜란

제4차 중국 전리법(특허법) 개정안이 2020년 10월 1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된 전리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은 2018년에 개정안 초안이 완성되었고 3차례 심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었다. 그동안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했지만 그 효과는 특허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금번 개정법은 특허권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실시와 응용을 촉진하며, 특허 등록 제도를 개선해 사회의 창조혁신활동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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