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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ing.com 상표에 대한 미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20.08.14)
변호사 김예나

보통명칭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시 공익적으로 부당하고 자타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com"이라는 일반적인 도메인 네임을 가진 상표도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등록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보통명칭이 결합된 "Booking.com" 상표가 등록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금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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