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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변리사 김 명

특허청은 2020년 1월 2일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 보호 시행 및 상표 출원에 대한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을 비롯한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 중소 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하,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본다.

[1]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2020년 3월 시행 예정)
기존에는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S/W 특허만이 보호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의해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도 S/W 특허로 보호된다.
▶ 소재∙부품∙장비 기업 우선심판 대상 확대 (2020년 1월 시행)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27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우선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2020년 1월 시행)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2]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 증진
▶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2020년 3월 시행 예정)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도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상표 모바일 전자출원 시스템’이 구축되고,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되던 ‘24시간 무중단 출원 접수 시스템’이 일요일까지 확대된다.
▶ 디자인 일부심사 실시간 처리 (2020년 1월 시행)
디자인 방식∙분류 심사기간을 우선심사 수준으로 단축하여, 디자인 일부심사의 심사처리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실용신안 명세서 제출형식 간편화 (2020년 2월 시행)
기존에는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정해진 양식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에 의해 명세서 제출형식이 간편화되어 논문, 연구노트 등을 편집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 가능해진다.
▶ 특허분류의 활용성 강화 (2020년 1월 시행)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특허분류」 및 「산업기술분류-특허분류」간 연계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특허분류의 산업활용성이 강화된다.

[3]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스타트업 특허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2020년 1월 시행)
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이 자신이 한 특허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료가 기존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된다.
▶ 지식재산 담보대출 특허등록료 감면 (2020년 1월 시행)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IP 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 연차등록료가 50% 감면된다.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강화 (2020년 1월 시행)
지역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의 육성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570개사를 대상으로 150억원 지원되었으나, 2020년에는 700개사를 대상으로 170억원 지원 예정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지원범위 또한 해외출원비용뿐 아니라, 심사대응비용 및 등록비용까지 확대된다.

이와 같은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의 도입으로 지식재산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용이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