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행사

IP NEWS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변동사항
변리사 장경돈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인하여 영국은 유럽지식재산청(EUIPO)의 회원국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변동사항을 정리해보았다.

1. 상표권 및 디자인권
(1) 상표 또는 디자인의 영국 출원 준비 중인 경우
브렉시트 이후 상표 또는 디자인의 영국 출원을 준비중일 경우, 유럽지식재산청이 아닌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출원해야 한다.

(2) 상표 또는 디자인의 출원 진행 중인 경우
브렉시트 이전 유럽지식재산청으로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한 뒤, 브렉시트 시점까지 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일 및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 브렉시트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재출원 해야 한다.

만약 영국 대리인을 통하여 유럽지식재산청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중이라면, 브렉시트 이후에는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다만 기존의 영국 대리인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럽지식재산청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1)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EU 27개국 및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중 한 국가의 법률대리인 자격을 취득함
2) 유럽경제지역 국가 내에 영업소나 실제적·실효적 시설 또는 주소가 있음
3) 해당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서 상표문제에 대한 대리인 자격이 있음

(3) 기등록된 EU상표 및 등록공동체디자인의 경우
유럽지식재산청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EU상표 및 등록공동체디자인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자동 승계된다. 따라서 권리자의 신청이나 수수료 납부 등의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

다만, 영국으로 자동 승계된 권리에 대해 등록증이 발행되지는 않고, 영국 내에서의 등록번호만이 부여된다. 이 때, 영국 상표권의 등록번호는 기존 EU상표 등록번호 앞에 식별기호 “UK009”가 부가되며, 영국 디자인권의 등록번호는 기존 등록공동체디자인 등록번호 앞에 식별번호 “9”가 부가된다.

영국 내 권리의 존속기간은 기존 EU상표,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잔여 존속기간과 동일하며, 존속기간 갱신은 영국지식재산청을 통해 진행해야한다.

만약 자동 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예외 신청 (opt-out)을 해야 한다.

2. 특허권
유럽특허청(EPO)은 유럽연합 소속기관이 아니고, 유럽연합과 무관한 유럽특허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의 회원국 자격에 변동이 없으며, 이에 특허권의 경우 브렉시트 전후로 변동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