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준 변호사가 2016년 10월 26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저작권법상의 법정 기구입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