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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평가기관」 현판 당사에 부착 (23.06.30)
유미특허법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한 「기술평가기관」 현판이 당사 12층에 부착되었다.
당법인은 「기술평가기관」으로서 기술가치평가 업무를 수행중이다.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공신력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활용된다.

1. 현물 출자시의 감정 평가 – 상법 제299조의2조 (현물출자 등의 증명)
2. 기술거래 또는 기술라이선싱시의 기술 가치 평가
3. M&A 대상 기술의 가치 평가
4. 특허 기술의 사업 타당성 평가
5. 신용평가등급 산출이 어려운 스타트업 또는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력 평가
6. 은행대출심사용 기술가치평가
7. 상장 심사용 기술가치평가
8.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심사용 기술가치평가
9. 세무서/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 기술가치평가
10. 소송/청산 등 법원 제출용 기술가치평가

문의: TEL. 02-3458-0100, E-mail. email@youm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