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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현 대표변리사, 소녀상의 상표등록 적격성에 대해 조선일보와 인터뷰 (20.06.16)
유미특허법인

송주현 대표변리사가 소녀상의 상표등록 적격성과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소녀상은 아래의 상표로 특허청에 2016년에 상표/서비스표 출원(45-2016-0004537)되었으며, 출원시의 지정상품/서비스는 플라스틱제 상/조각/조각품, 인형, 인형소매업, 인형판매대행업, 플라스틱제 조각품판매대행업/조각품소매업이었다. 그러나 이 상표/서비스표 출원은 결국 거절되어 등록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송주현 대표변리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상표권은 상품에 대한 상표 등록인데 소녀상에 대한 상표출원은 소녀상을 판매되는 상품으로 봤다는 뜻이며 상징성을 가진 소녀상의 상표권을 특정 개인이 독점한다는 건 공익에 반하여 상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선일보와의 상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의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5/20200615023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