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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상표권 갱신, 앞으로 혼자서도 가능
변리사 이경숙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상표권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2019년 10월 24일부터 공유자 중 1인만으로도 가능하다. (개정 상표법 제84조제3항 및 제118조제1항제2호) 현행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 공유 상표권은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 등록되어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미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려되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민과 파산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다른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을 해 주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2015-2017년에 갱신 등록 신청된 179건의 공유 상표권 중 43건(24%)이 공유권자 전원 미신청으로 반려되었다. 

 

 

공유 상표권은 공동 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들의 공동 출원이 대부분이다. (2017년 상표공동출원 5,069건중 개인간 공동출원 3,192건(63%)) 따라서 금번 상표법 개정으로 개인 영세 사업자들이 10년 동안 사용해 온 상표권을 편리하게 연장할 수 있어서 상표권 소멸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유 상표권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 여전히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표법 제93조) 따라서 공유 상표권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다른 공유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시 지분 양도나 사용권 설정이 어려우므로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