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4일부터 공유 상표권은 공유 상표권자 중 1인만 신청해도 갱신이 가능하다. 최근 3년동안 공유 상표권의 갱신시 전원 미참여 신청으로 인해 갱신이 반려된 건은 총 43건에 이르렀다. 금번 상표법의 개정으로 공유 상표권이 소멸되어 영세업자에게 큰 타격을 주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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