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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출원 건의 심사진행 정보
변리사 이지은


IP5 사이트에서는, IP5 특허청의 특허 출원과 관련된 인용 문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Common Citation Document(CCD) 응용 프로그램(http://ccd.fiveipoffices.org/CCD-2.1.6/)을 운영하고 있다. CCD 응용 프로그램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IP5 특허청에서 인용한 모든 인용 문헌 리스트 및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용 문헌이 특허 문헌인 경우, 별도의 번호 검색 없이 동일 페이지에서 바로 인용 문헌 공보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최근 패밀리 출원 건에 대한 주요 해외 특허청의 심사진행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패밀리 출원 건이란 제1국의 특허청에 최초 출원된 특허 출원과, 제1국과 다른 나라의 특허청에서 우선권 기한 내에 출원된 특허 출원에 의해 발생된 모든 특허 문헌을 의미한다.

종전 패밀리 출원 건의 심사진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개별 특허청에 접속하여, 청 별로 조회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으로, IP5 청의 심사진행정보를 한번에 조회 및 비교 가능하다.

IP5 각 청 별 심사진행정보 조회 사이트, 서비스 제공 문서 및 제공 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 중 한국 특허청 (KIPO)에서 제공하는 국제심사정보 통합조회서비스 One Portal Dossier(OPD)와 미국 특허청(USPTO)에서 제공하는 Global Dossier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본다.

  OPD Global Dossier
검색방법 -IP5 5개국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의 출원번호 또는 공개/등록번호를 통해 해당 사건의 검색이 가능 -IP5 5개국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의 출원번호 또는 공개/등록번호를 통해 해당 사건의 검색이 가능
-WIPO의 PCT 출원번호 또는 PCT 공개번호를 통해 검색이 가능
-IP5가 아닌 국가의 출원번호 또는 공개번호를 통해 검색이 가능
검색결과표시 -IP5 5개국의 심사진행 정보를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
-각 국가별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구분이 쉬움
-각 국가에 복수의 건이 있는 경우, 대표건 한 건만 표시되며 표시된 건과 다른 출원번호 또는 공개번호를 선택하여 확인이 가능
-한국 건은 원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중국 및 일본 건은 원문 또는 영문 번역본으로 확인이 가능
-IP5 5개국 뿐만 아니라, 모든 패밀리건의 리스트를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IP5 5개국의 Office Action의 개수가 리스트에 표시되며, 각 건의 등록여부의 확인이 용이함
-각 건을 선택하면, Office Action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실질적인 심사정보 문헌의 확인이 용이함
-중국, 일본 및 한국 건은 영문 번역본으로 확인이 가능
-IP5 5개국 외에 캐나다(CA)와 같은 일부 국의 심사진행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단계에서의 문서도 확인이 가능함
추가기능 -간편보기 메뉴를 통해 검색결과에서 표시된 IP5 5개국의 심사진행 정보를 각국별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음
-전체패밀리 메뉴를 통해 IP5 5개국 뿐만 아니라, 모든 패밀리건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음
-전체인용&분류 메뉴를 통해 IP5 5개국에서 인용된 특허 문헌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음
-단일국가조회 메뉴를 통해 IP5 5개국의 출원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각 국가의 심사진행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음
-각 건을 선택한 후, All Documents 메뉴를 통해 검색결과에서 표시된 IP5 5개국의 심사진행 정보를 각국별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음
-Export entire Patent Family list메뉴를 통해 모든 패밀리건의 리스트를 엑셀파일로 확인 및 저장 가능



최근 패밀리 출원 건의 심사현황 및 심사정보를 참조하는 심사경향에 비추어볼 때, 주요 해외 특허청의 심사진행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IP5(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특허청의 출원서, 의견제출통지서, 등록결정서 등 모든 심사진행 문서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