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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특허, PCT 출원으로 간보기 (23.10.20)
변리사 이용규

글로벌 신규 사업을 준비중인 기업이 있다. 글로벌 신규 사업과 관련된 기본특허를 출원하고자 한다. 기본특허의 출원 후에는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후속특허들을 출원하여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다만, 기본특허를 출원시 특허등록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선다. 선행기술조사도 해 보았지만, 특허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왠지 찜찜하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 ? 이하에서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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