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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디자인보호법, 신규성상실예외서류 제출절차 폐지 (23.09.25)
변리사 이경숙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6월 20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관련디자인 등에서 출원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디자인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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