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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료 감면 등 관납료 조정 (2023년 8월 1일 개정 시행)
유미특허법인

한국특허청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개정을 통해 관납료를 조정하였으며,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반적으로 출원 단계 및 심사 단계에서는 관납료를 인상하고, 등록 단계에서는 관납료를 인하하였다. 즉, 심사청구료, 지정상품수 10개 초과시의 상표출원료, 분할출원료는 인상하고, 상표출원료, 특허등록료, 상표등록료, 권리이전료는 인하하였다. 출원, 심사, 등록의 각 단계별 관납료 변경 내용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1. 출원단계

(1) 심사청구료 인상
주요국(IP5)에 비해 저렴한 심사청구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심사청구료를 16% 인상하였다. 이는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과다한 특허출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심사청구료로 기본료 143,000원에 매 항마다 44,000원의 추가료를 부가하였으나 이번에 기본료 166,000원에 매 항마다 51,000원의 추가료로 변경되었다.

(2) 상표출원료 인하
상표출원료가 62,000원에서 52,000원으로 인하되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 지정상품수 10개 초과시의 상표출원료 인상
상표출원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지정상품의 수가 20개에서 10개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지정상품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표출원료 부담이 커졌다. 참고로 1류당 지정상품의 수가 10개 초과하는 경우 1개당 2,0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2. 심사단계

(1) 분할출원료 인상
특허분할출원료에 누진적 가산료가 부가되었다. 분할출원이 출원상태를 지속하고 심사처리지연수단으로 사용되는 폐단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누진적 가산료를 부가하였다. 1회 분할출원은 기존과 동일하나 2회부터는 해당 회수만큼 출원료가 가산되었다. 예를 들면, 2회 분할출원시에는 일반출원료(46,000원)의 2배인 92,000원의 출원료가 소요된다. 5회 이상부터는 5배의 가산료(230,000원)가 부가된다.

(2) 지정기간 연장 불허시 신청 관납료 반환
심사관 또는 심판관이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거절한 경우 신청 관납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마련되었다.


3. 등록단계

(1) 특허등록료 인하
연차료를 포함한 특허등록료가 10% 감면되었다. 한국특허는 12년차 경과 후 특허권자의 50%가 특허를 포기하고, 존속기간 20년 완주비율이 14%에 지나지 않았으나 금번 특허등록료 개편에 따라 이러한 경향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상표등록료 인하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및 갱신등록료를 각 만원씩 인하하였다. 즉, 설정등록료는 211,000원에서 201,000원으로 인하되었고, 갱신등록료는 31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인하되었다.

(3) 권리이전료 인하
특허권과 상표권의 권리이전료를 낮추어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의 권리이전료와 동일하게 변경하였다. 즉, 특허권 이전료는 53,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하되었고, 상표권 이전료는 113,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