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특허출원절차에는 모두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있다. 국내우선권주장제도는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를 구체화, 개량 또는 추가한 후출원의 발명을 보호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발명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부분계속출원, 즉 CIP(continuation-in-part) 출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한국의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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