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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 미국의 CIP 출원 비교 (23.08.07)
유미특허법인

한국과 미국의 특허출원절차에는 모두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있다. 국내우선권주장제도는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를 구체화, 개량 또는 추가한 후출원의 발명을 보호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발명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부분계속출원, 즉 CIP(continuation-in-part) 출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한국의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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