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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8/1부터 연차료 감면 등 관납료 조정 (23.07.31)
유미특허법인

한국특허청이 2023년 8월 1일부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개정을 통해 관납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한다. 즉, 심사청구료, 지정상품수 10개 초과시의 상표출원료, 분할출원료는 인상하고, 상표출원료, 특허등록료, 상표등록료, 권리이전료는 인하한다. 전반적으로 출원 단계 및 심사 단계에서는 관납료를 인상하고, 등록 단계에서는 관납료를 인하한다. 출원, 심사, 등록의 각 단계별 관납료 조정 내용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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