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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발명에 불리한 내재적 속성의 반전 (23.06.19)
변리사 이용규

파라미터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파라미터가 신규하다고 해서 그 신규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파라미터에 의한 한정이 공지된 물건의 내재적 속성을 시험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신규성은 부정된다. 결과적으로, 내재적 속성이 확인된다면 이를 반영한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은 부정되는 데 그 입증 정도에 대해 설시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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