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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단일특허 관할 거부시의 고려 사항 (23.02.06)
미국변호사 김헌준

2023년 6월 1일부터 출범하는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s, UP)와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s, UPC) 제도는 기존의 유럽특허청(EPO) 및 개별국 특허청 시스템과 병존한다. 다만, UP/UPC 비준 17개국에서 등록유지중인 특허들의 관할권은 통합특허법원(UPC)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특허권자에게는 UP/UPC 출범전의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사전준비기간(sunrise period) 동안 UPC 관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부권, 즉 옵트아웃(opt-out)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나도 옵트아웃은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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