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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의 공유가 위험한 이유 (22.10.25)
미국변호사 김헌준

세계 각국의 특허법은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파리조약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다. 따라서 특허 제도에 있어서 전세계는 매우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다. 그 결과, 특허법상 제1국의 규정과 제2국의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예가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인 특허권 존속기간이다. 문제는 제1국과 제2국의 규정이 서로 상반된 경우이다. 특허의 공유에 관한 한국 특허법 규정과 미국 특허법 규정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를 아래에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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