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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인의 보호 방안
변리사 김월랑

디자이너 A는 특이한 도형과 기호로 이루어진 특이한 문양 a를 티셔츠의 앞면에 도안화하여 상품화하였다. 이 경우 디자이너 A가 티셔츠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저작권법상 보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저작물의 예시로서 소설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회화·응용미술저작물 등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 등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예시 규정에 해당하기는 하나 예시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션 디자인 제품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량생산되는 상업적 목적의 제품인 의류, 신발, 가방 등 패션 디자인 제품들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면 족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다만,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순수미술저작물 뿐만 아니라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생활한복의 경우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또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고 하면서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염직도안이 응용미술품이기는 하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경우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일명 히딩크 넥타이’ 사건)에서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현행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패션 디자인 제품이 일반적으로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나,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이 있는 경우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과 중첩적 보호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미지 출처: 특허청 디자인맵)

저작권의 경우 등록이나 공개가 권리 발생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창작하자마자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디자인마다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분쟁 발생시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보호가 만능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2.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은 물품(물품의 부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류, 가방, 쥬얼리 등 일반적인 패션 디자인 제품들은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매일 수많은 제품들이 창작되고 공지되면서 유사한 제품들이 수없이 나오게 되고, 디자인 유사판단시 이미 공지된 부분들을 제외하는 경우 실제로 독창적인 부분은 매우 적은 범위라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매우 협소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 디자인으로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품의 일부분이 기존의 디자인들에 비해 특이한 창작적 요소가 있다면 부분 디자인으로도 보호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전체 디자인에서 다른 요소들이 비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등록된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침해를 물어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한 점에서 실익이 있다.


              

나아가,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 물품의 외관이기 때문에 비교적 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싸이클이 매우 짧은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등록요건만 갖추면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부심사등록제도를 두고 있다. 패션 디자인과 관련하여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11류(장식용품)는 일부심사등록 대상에 해당하여 심사 단계에서는 선행디자인들과 대비가 요구되는 실체심사가 생략되고 약 1개월 이내에 빠른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실체심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한 경우에도 등록되는 등 부실권리가 양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무권리자가 부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통해 대항은 가능하지만, 무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유행성이 있는 물품의 특성상 제때에 판매를 하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상품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내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은 등록이 보호 요건이 아니므로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가 아닌 창작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등록받이지지 않았더라도 본 규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보호가 가능하다. 
 

4. 상표법상 보호

상표라 함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하며, 상표법상 보호 대상은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이다. 의류, 가방, 쥬얼리 등 패션 디자인 제품들은 상표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에는 해당되나 디자인 자체가 매우 유명해져서 그 상품의 업계나 소비자가 이를 보고 상표로서 인식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타인의 상품과 식별을 위한 표지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표법상으로는 그 상품의 디자인(외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 등을 상품 출처표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 물품이 있는 것처럼 모든 상품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들을 지정(예: 제25류 의류, 제18류 가방, 제14류 장신구, 시계)하여 보호받아야 한다. 
 

5. 결론

디자이너 A의 티셔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나, 특이한 문양 a 부분은 ‘독자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하다.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일부심사대상인 의류로 빠르게 등록이 가능하다. 디자인은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한 경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기 때문에 티셔츠의 형상 자체가 특이한 경우에는 a 부분을 제외한 티셔츠 형상 자체도 별도로 등록받을 필요성이 있다. 한편, 티셔츠는 일반적인 형태이고 a 부분이 특이하여 창작적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a 부분을 부분 디자인으로 권리화하여 제3자가 판매하는 티셔츠의 전체적인 형태가 다른 경우라도 a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부분이 디자인일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A의 아이덴티티로서 다른 의류나 패션 제품에도 사용되는 로고라면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각 대상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