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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IP5)의 심사유예제도 비교 (22.06.27)
변리사 이용규

빠른 게 능사는 아니다. 때로는 천천히 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특허출원의 심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출원의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출원인이 처한 다양한 이유로 특허출원의 심사를 가능한한 천천히 진행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니즈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심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심사 유예가 필요한 이유와 이를 위한 주요국의 심사유예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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