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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기한 정리 (22.06.20)
유미특허법인

해외출원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파리조약에 의해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은 최초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시 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하면 심사기준일을 최초 국내출원일로 간주해서 해외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두번째는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출원 후 국내단계진입에 의해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원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원하면 된다. 또는 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 PCT 출원한 후 PCT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원하면 된다. 따라서 1년만 주어지는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에 비해 PCT 출원은 30/31개월이라는 기한의 이익이 있어서 효능 또는 안정성 등의 추가 실험이 필요해 제품화에 시간이 걸리는 화학 발명이나 바이오 발명에 적합하다. 한편, PCT 출원 후 국가마다 국내단계진입기한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아래에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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