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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NFT의 IP 이슈 고찰 (22.06.13)
변리사 이원일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대체 불가능」과 「토큰」의 합성어이다. 「대체 불가능」은 해당 아이템이 유니크(unique)하다는 것이고,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이러한 아이템들이 거래되도록 만든 것이다. 즉, NFT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등기 필증이다.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와는 달리 디지털 아이템을 쉽게 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NFT는 디지털 아이템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로 도입된 것이다. NFT가 적용된 희소성 있는 디지털 아이템은 그 진위 여부가 쉽게 드러난다. NFT는 가상의 진품 증명서 역할을 하므로 특히 메타버스상에서 거래 수단으로서 통용된다. 메타버스와 함께 NFT도 가상세계에서의 구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현실세계의 지식재산권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서 이하에서 상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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