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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 개관 (22.03.24)
변리사 이용규

미국특허출원 후 심사시 최종거절이유통지를 받는 경우의 선택지는 3가지가 있다. 재심사청구를 통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거나 계속출원을 통해 새로운 출원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더이상 현재의 심사관을 통해 특허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허심판원(PTAB)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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