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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양도시 출판사 상표등록의 문제 (21.12.09)
변리사 양송희

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18호(현 제34조제1항제20호)는 동업 등 계약 관계나 업무상 거래 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출원상표까지 등록시켜 보호하는 것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본 조항과 관련되어 최근 대법원에서는 의미있는 판결을 내놓았는 바 이를 아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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