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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IP5)의 국내우선권주장 제도 비교 (21.11.25)
변리사 김은총

국내우선권주장은 선발명의 출원(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를 구체화, 개량 또는 추가한 발명(후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발명을 통상적인 절차로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과 동일한 발명이라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 반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선출원에 후발명을 추가 보정하는 경우, 신규사항으로 지적되어 거절될 수 있다. 국내우선권주장 제도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발명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국내우선권주장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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