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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성립성에서 「자연법칙 이용」의 속성 정리 (21.11.18)
변리사 한정윤

특허법상 발명으로서 성립되지 않는 경우 특허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발명의 성립성은 특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규정에서도 특히, 「자연법칙을 이용」의 의미는 상당히 모호해서 혼란을 준다. 사전적으로 「자연법칙」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정한 법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고려시 발명의 성립성은 「반복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법칙을 이용」의 의미를 이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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