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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의 심판 제도 및 우선심판
변호사 염동진

 

1. 유럽 특허 제도의 개관
유럽의 특허는 유럽의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출원 진행하거나,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의거하여 유럽 특허청(EPO)를 통하여 출원, 심사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최근 유럽에서는 침해 또는 무효 사건의 효력을 참가국에 동일하게 미치는 EU단일특허제도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바, 통합특허법원의 창설 등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유럽특허조약에 의한 유럽 특허청(EPO)의 거절 결정 및 이의 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2. 거절 결정 및 이의 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
특허 출원된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럽 특허청은 특허 허여 결정(Decision to grant)을 통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거절결정을 하게 된다.
특허 허여 결정이 부여된 후, 제3자는 유럽 특허공보에 특허의 내용이 실린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유럽 특허청에 이의신청(opposition)을 할 수 있다. 이 때, 위 9월의 이의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이의신청은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의 이유는, 1)해당 특허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 등의 특허성이 결여된 경우 2)명세서가 해당 분야의 기술자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재되지 않을 경우 3)출원시보다 요지가 더 추가될 경우만으로 제한되는데, 유럽 특허청은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을 경우 특허 허여 결정을 취소하고, 이유가 없을 경우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
한편, 출원인은 위 이의 신청의 결정 및 특허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불복 심판을 심판부에 청구할 수 있다.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위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불복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4월 이내에 심판 청구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유럽 특허청의 조사 담당부가 담당하고, 이의신청 결정 불복심판은 이의신청 담당부가 담당한다. 심판부의 심리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심판관 또는 심판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구두심리를 병행한다. 심판부의 심리 후,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이유 있음 또는 이유 없음 심결을 내리며 심판을 종결한다.
유럽 특허청은 독립된 기관으로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사건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며,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은 없다. 따라서, 기본적인 절차상의 하자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유럽특허청의 결정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심판 기간은 특허권자와 그 이해관계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각국에서는 심판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적절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우선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3. 유럽 특허청의 우선심판 제도
심판은 원칙적으로 심판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여야 하나, 심판상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우선적으로 심판을 처리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판 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심판에 앞서 해당 심판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유럽 특허청은 거절결정 불복심판 또는 이의 신청 결정 불복심판에 있어서, 위 우선심판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1) 해당 특허에 대하여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2) 해당 특허의 라이선스계약 여부가 심판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 3) 우선심사된 이의신청 사건이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우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유럽 특허청 심판부의 위원회는 2016. 1. 에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심판부에 우선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공표(Official Notice)한 바 있다. 따라서, 우선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심판 초기 또는 중도에 자신의 긴급한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해당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심판부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반드시 우선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 특허청의 우선심판 제도에 있어서, 우선심판을 진행할 지 여부는 여전히 심판부의 재량에 의하기 때문이다. 또한, 심판부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청구가 없더라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법적인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우선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유럽 특허청의 우선심판 제도는 해당 심판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조속히 법률상의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심판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