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행사

IP NEWS

특허법원 대내외적 전문성 강화 - 지식재산 중심 법원으로의 도약
변리사 이승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 산하 지식재산 IP 허브 코트(Hub Court; 중심 법원) 추진위원회의 발족을 시작으로, 2015년 11월 5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논의 결과로 1)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특허법원으로의 관할집중 방안 2) 특허법원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안 3) 특허법원에 지식재산 분쟁해결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4) 국제재판부를 설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합의 내용을 최근 구체화하고 있다.

1)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특허법원으로의 관할집중
우선, 지난 2015년 11월 12일,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 관할집중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간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을 1심으로 하여 올라오는 심결취소소송만 담당하였을 뿐 침해소송에는 관여하지 못하였으나,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1심 재판 기관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 5곳(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으로 축소하고, 2심은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여, 관할집중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특허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 사건에 적용될 심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특허법원의 침해소송 항소심 재판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명시하였다. 이는 특허소송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보장하며, 사건 관련인으로 하여금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여 소송 준비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 특허법원 법관의 전문성 강화
아울러, 최근(2월) 대법원은 특허법원에 재판부를 1개 증설하고,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가진 고법판사 2명을 특허법원에 최초로 배치하였다. 이는, 특허법원 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IP 허브 코트 추진위원회의 방안에 따르면, 재판부의 기술적 판단을 돕기 위해 박사급 전문 인력을 대거 채용하기로 한 바 있어, 이 또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IP 조정위원회 구성
이외에도, 특허법원에 지식재산 분쟁해결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은 최근(4월) 특허법원의 IP 조정위원회 구성으로 구체화되었다.
특허권 등에 관한 분쟁은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에 관한 것으로, 영업비밀이나 노하우의 공개 우려가 있어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는 것인 바, 본안소송 대신 조정·중재·화해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로 조기에 회부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조정위원회는 IP 소송 분야의 법률 전문가 16명과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 1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하여, 분쟁 해결을 유도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4) 국제재판부 설치
한편, 특허법원의 대내적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대외적 분쟁 해결 거점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근(1월) 발의된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어 사용을 의무화하여 외국어 문서는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번역문 첨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당사자 신청에 따라 외국어 변론은 물론 증거 제출을 허용하여, 국제적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2심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에 대해,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신설하며, 국제 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나 허가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