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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도입된 중국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의 예시 정리 (21.09.06)
중국변리사 원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중국전리법에는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가 신규 도입되었다. (중국전리법 제42조)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는 전리권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면서 전리 등록 제도를 개선해 중국 사회의 창조혁신활동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등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에 적용된다. 이를 아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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